이런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5.04.14 일 오전11시경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비매너 유저 2명이 자기 순위로 뺏어서 병X이라는 표현과 각종 조롱을 하여 어쩌라고 하며 받아치며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끝난줄 알았던 욕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볼수있는 게시판에 부모님 희롱과 누나 다리 만지고 싶다 등 성적인 발언을 하여서 통매음으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적용돼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자기가 필리핀에서 지내고 있다며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희롱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모욕 취지로 하는 것인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통매음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당초 시비가 붙었던 것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