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과 모욕으로 동시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지역 채팅을 시작하였고, 그로인해 채팅으로 싸우던 중
“애 미 업 는련 ㅋㅋ”, “ㅋㅋㅋ 응 느 엄 마 ㅆ 보 지”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저희 길드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이 게임을 진행하는 곳 입니다.
모욕죄로는 성립이 될 듯 한데, 통매음과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게임상 지역채팅으로 적게는 통상적으로 20명정도가 게임을 하는 필드 입니다
해당 채팅을 하는 시간에 저와 상대방 둘만 채팅을 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