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 다음과 같이 비방 당했는데 통매음 혹은 다른 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조금 상스럽긴한데 그대로 작성하겠습니다.

가렌 어먕ㄱ 씹걸레 ㅋㅋ

ㅣ 어망구 씹동네 아재들한테 좆따먹히고 다니는데 ***아 팩트지?

**못배쳐먹은 새끼

통매음으로 고소해봐 **아 ㅋㅋ

제가 가렌이라는 캐릭터로 플레이 했었고 위에는 게임 중 채팅 내역입니다. 게임 후에도 친구 요청을 하여 1대1 채팅으로도 욕설 및 비방 하였는데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게임 내에서 마주친 일면식이 없는 상대방이라면 모욕의 경우 특정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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