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ㅇㅇ 어미 보댕이 잘 쑤시고 왓노", "ㅇㅇ 어미 보댕이~","ㅇㅇ 어머 저탱이~","ㅇㅇ 어미 독들은 모유","ㅇㅇ 어미 궁댕이 잡고 째뿐다ㅋㅋ"
라는 발언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매은은 그 요건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바,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된 경위 등 전체대화내용상 욕설, 비아냥이라면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발언내용만을 가지고 통매음 성립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태도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