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열애
아하

법률

성범죄

정중한쌍봉낙타60
정중한쌍봉낙타60

롤 채팅 패드립 욕설 고소 문의합니다

롤하면서 상대방이계속 패드립 하길래 고소하고싶습니다

솔로랭크 인게임에서 채팅창

(저희 팀원 5명이 채팅하는 공간)에서

상세한 주소 이름 번호 다 공개했습니다


저는 요네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했습니다


상대가 욕한 부분은


1. 요네 m이 뒤졌다.


2. (제 캐릭터 요네가 죽자)요네 즈그 umma 따라가네


3. 요네 병s


4. 요네 m e chang련


특정성과 공연성은 만족하는거 같은데 모욕성도 인정이되나요?


발음은 맞는 데 교묘하게 영어를 섞어서 해서 헷갈립니다



궁금한게 영어를 섞어서 교묘하게 영어발음으로 한국어 욕을 했는데 이부분이 욕으로 인정이될까요?


그리거 4번은 통매음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를 섞어서 교묘하게 영어발음으로 한국어 욕을 한 것도 욕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번 사항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가까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 모두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