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패드립 욕설 고소 문의합니다
롤하면서 상대방이계속 패드립 하길래 고소하고싶습니다솔로랭크 인게임에서 채팅창
(저희 팀원 5명이 채팅하는 공간)에서
상세한 주소 이름 번호 다 공개했습니다
저는 요네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했습니다
상대가 욕한 부분은
1. 요네 m이 뒤졌다.
2. (제 캐릭터 요네가 죽자)요네 즈그 umma 따라가네
3. 요네 병s
4. 요네 m e chang련
특정성과 공연성은 만족하는거 같은데 모욕성도 인정이되나요?
발음은 맞는 데 교묘하게 영어를 섞어서 해서 헷갈립니다
궁금한게 영어를 섞어서 교묘하게 영어발음으로 한국어 욕을 했는데 이부분이 욕으로 인정이될까요?
그리거 4번은 통매음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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