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아는사람 7명이 있었고요 먼저 상대가 시비를 걸며 "니엄마찌찌나빨아" 욕을 해서 저도 계속 싸우다가 "니엄마없잖아" 라고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는 캡쳐를 못 하고 채팅이 전부 날아갔는데 악의적으로 니엄마없잖아만 캡쳐해서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억울할 것 같거든요
1. 쌍방인데 상대가 저에게 게임 모욕죄 고소하면 벌금이 있는지?
2. 고소당하면 전체채팅의 채팅로그가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 것도 아닌걸로 상담 죄송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상대방이 저에게 자기가 오해를 했다며 사과를 했고
서로 풀었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