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아는사람 7명이 있었고요 먼저 상대가 시비를 걸며 "니엄마찌찌나빨아" 욕을 해서 저도 계속 싸우다가 "니엄마없잖아" 라고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는 캡쳐를 못 하고 채팅이 전부 날아갔는데 악의적으로 니엄마없잖아만 캡쳐해서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억울할 것 같거든요
1. 쌍방인데 상대가 저에게 게임 모욕죄 고소하면 벌금이 있는지?
2. 고소당하면 전체채팅의 채팅로그가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 것도 아닌걸로 상담 죄송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상대방이 저에게 자기가 오해를 했다며 사과를 했고
서로 풀었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단순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특정성인정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과 서로 화해를 하신 상황으로 만약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면 질문자님도 상대를 통매음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모욕한 경우 각자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둘다 다투었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긴 아렵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