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시 손님이 친 유리에 맞아서 유리조각이 눈에 들어갔습니다.방탈출카페에서 일하다가 공포테마에서 여자친구가 유리창바로 앞에서 놀래키는 역할이였는데 손님 이 여자친구가 유리창 바로 앞에 있을때 여자친구가 놀래키는 것에 놀라 반사적으로 주먹으로 여자친구쪽으로 가격해서 유리창이 깨졌고, 여자친구 눈에 유리조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빠르게 안과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오른쪽각막에 많이 스크래치가 나고 왼쪽각막은 조금 스크래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후 병원을 갔을때는 괜찮다고 하시긴 했는데 계속 병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사고난지 일주일 된 현재 시점에는 거의 다 나았다고는 하는데 정밀검사 차원에서 병원에 방문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안좋은 꿈도 꾸고 후 트라우마가 살짝 있는거 같습니다. 합의를 할때 업장대표, 가해자, 보험사, 여자친구, 본인 이렇게 갈 거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것이 적당한지 모르겠고, 알바하는 곳의 대표는 빠르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단서는 챙겨놓았고, cctv는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표측에서 cctv를 보았다고 했으니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한분한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