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 손님이 친 유리에 맞아서 유리조각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방탈출카페에서 일하다가 공포테마에서 여자친구가 유리창바로 앞에서 놀래키는 역할이였는데 손님 이 여자친구가 유리창 바로 앞에 있을때 여자친구가 놀래키는 것에 놀라 반사적으로 주먹으로 여자친구쪽으로 가격해서 유리창이 깨졌고, 여자친구 눈에 유리조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빠르게 안과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오른쪽각막에 많이 스크래치가 나고 왼쪽각막은 조금 스크래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후 병원을 갔을때는 괜찮다고 하시긴 했는데 계속 병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사고난지 일주일 된 현재 시점에는 거의 다 나았다고는 하는데 정밀검사 차원에서 병원에 방문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안좋은 꿈도 꾸고 후 트라우마가 살짝 있는거 같습니다. 합의를 할때 업장대표, 가해자, 보험사, 여자친구, 본인 이렇게 갈 거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것이 적당한지 모르겠고, 알바하는 곳의 대표는 빠르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단서는 챙겨놓았고, cctv는지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표측에서 cctv를 보았다고 했으니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한분한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간 사고라면 현재 증상이 거의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합의부터 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신체부위도 아니고 눈이니까요ㅠ

    법적으로는 손님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업장에 대해서는 유리창 설치 위치, 강화유리 여부, 보호필름·안전거리·근무지시 방식 등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 마시고, 업장·보험사·가해자 측이 어떤 항목과 금액을 제시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가능성, 정신적 충격 부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합의한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구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 여부는 합의 진행 상황과 손상 정도, 업장의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1. 손님이 놀라 유리창을 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치료를 마무리한 뒤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2. 각막 손상만 있었고 후유장해 없이 회복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경험상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시력 저하나 후유증이 남는다면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 자체는 놀라서 발생한 부분이란 점에서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합의를 할 건 아니고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 내용이나 치료비 지출 등 고려하여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