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
일하는 술집에서 여자 한분이 술먹구 혼자 맨발로 나가다가 넘어져서 이마랑 코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는데
넘어질때 전 카운터있는쪽에 있었는데 하필 cctv 계단부터 카운터까지가 없어요 경찰분들 도착했을때도 이미 넘어진 후에 도착하시고 그 여자가 다음날 가게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술먹고 집에 갔는데 이렇게 다친게 말이 안된다고 헛소리 시작하면서 당신이 자기 민거 아니냐고 그전에도 자리에서 앉아계시다가 혼자 넘어져서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거 제가 일으켜서 앉혀 드렸는데 이건 cctv 찍혀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다쳤고 진단서 갖고오시고 갖고와서 당신때문에 다쳤으니까 물어내고 저한테 고소장 쓰겠다고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공무원 준비중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폭행죄에 대한 증거 즉 폭행을 하였다는 CCTV 등이 없다면 위의 진단서와 위 내용만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시에는 피고소인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반박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문자님에게 별다른 피해가 될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