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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해파리242
공정한해파리24222.10.31
쌍방폭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밖에 나와서 서 있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와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지이 그사람을 밀처서 상대가 넘어졌는데 제 지인때문에 쌍방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는 따로 신고도 안된다고 하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사건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인 사건"과 "상대방이 피해자이고, 질문자님의 지인이 가해자인 사건" 두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전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신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은 어떤 폭행을 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쌍방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