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
얀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 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간단 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싸움이 붙어서 저는 혼자 상대방은 남성한명 여성한명
입니다 저는 한대도 구타안하고 남성분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맞고 어때리지 한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남성 여자 일행이 갑자기 본인 가슴만졌다고 말했습니다…지구대 경찰 출동후에 저의진술 간단히 듣고 상대남여 진술 들은후. 늦았없이 여성경찰관이 제가 고소안하면 저쪽에서도 고소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도 않고 제가 맞았는데 무슨 반의사불벌죄 를 얘기하면서 경찰관이 말하였고 저는 그 남녀가 너무 괘씸해서 상해진단2주 첨부 가해남자분 고소장 접수 했습니다.
그여성이 저 고소못하게끔 일부러 자기 가슴마졌다고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더 괘씸해서 남자 고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 장소 도로쪽에서 남성이 제멱살을 잡고 있고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 가슴을 터치한다는데 그 주위에 cctv도 있고…..만약 여성이 가슴마졌다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 무조죄로 역고소 할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폭행건과 별개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변호사 대동하고 증거 수집해서 경찰조사 받고 만약제가 무협의 종결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한테 청구 할수 있는지요?
상해2주면 만약 합의가 들어온다면 합의급은 어는 정도가 적당한지요~~ 추운날씨에 긴글 읽어주신 고수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폭행 사건에서 귀하가 일방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성추행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이 허위로 성추행을 주장해 고소한다면,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무고에 대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폭행과 성추행 주장 분리 판단
폭행과 성추행은 서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현장에 남성 가해자가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멱살을 잡힌 상황, 주변 CCTV 존재 등은 성추행 고의나 개연성을 부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행위·정황·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성추행 고소 시 대응과 무고 가능성
상대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더라도, 귀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확해야 하므로,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청구 문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악의적 고소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청구되거나 당연히 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상해 2주 진단의 합의금 범위 참고
상해 2주 진단의 경우, 사건 경위가 명확한 일방 폭행이라면 합의는 처벌 수위와 전과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활용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사과와 재발 방지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과도한 요구나 협박성 합의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폭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성추행 주장은 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황과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이후 수사와 법적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폭행 피해자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가해 남성을 고소한 판단은 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하며, 상대 여성의 주장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함께 있던 상황, 남성이 귀하를 폭행하고 있던 정황, 주변 CCTV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면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이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귀하는 폭행 사건과 별도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고로 바로 역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사 결과 귀하에게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적 허위고소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해 2주 진단이 있는 폭행 사건의 경우 실무상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성추행 맞고소 가능성이 얽힌 사건에서는 합의 전략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