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을 말리다가 생긴 일인데 폭행죄 처벌 받나요?
친구(남자)와 여성분이 약간의 몸싸움이 붙어 서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몸싸움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자 여성분의 팔목을 잡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당시에 책상에 유리병도 많은 상태라 몸싸움이 커지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일단락 되었고 여성분이 제가 잡은 팔목 부분에 멍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폭행죄로 신고 했습니다. 형사 측에서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생긴 일이니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지만 여성분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며 합의금을 300만원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중재자인 저는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였고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었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에 가서 조사 받게될텐데 별 문제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