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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싸움을 말리다가 생긴 일인데 폭행죄 처벌 받나요?

친구(남자)와 여성분이 약간의 몸싸움이 붙어 서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몸싸움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자 여성분의 팔목을 잡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당시에 책상에 유리병도 많은 상태라 몸싸움이 커지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일단락 되었고 여성분이 제가 잡은 팔목 부분에 멍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폭행죄로 신고 했습니다. 형사 측에서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생긴 일이니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지만 여성분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며 합의금을 300만원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중재자인 저는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였고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었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에 가서 조사 받게될텐데 별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목을 잡아 멍이 들게 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지, 그것이 폭행의 고의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조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므로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고, 앞서 사과한 부분이 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