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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거북이38
아는 지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옆쪽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말리다가 본인도 같이 폭행을 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하네요~!!
고소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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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혐의가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