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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상괭이271
놀라운상괭이27123.08.14

폭행/상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적정 합의금 및 고소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저항하다가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만취하여 저를 부축하던 지인에게, 납치를 당하는 상황으로 오해하여 머리채 잡기, 소리지르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저는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인이 합의금을 제시했지만(500만원), 낼 능력이 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시 저 또한 눈, 팔에 멍이 들었지만 상해진단서를 미처 받지 못하였고, 지인은 가벼운 멍, 트라우마로 상해 진단서를 뗀 것 같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평소 술을 마셔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면 주취감형이 가능한 것 인가요?

CCTV를 확인하여, 지인이 저에게 멍을 들게했던 정황이 확인 된다면 쌍방폭행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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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을 할 목적으로 음주는 한 것이 아니라면 주취감경이 가능하며, cctv에서 지인이 질문자님에게 멍을 들게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행한 폭행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