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 말리는거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친구가 싸울길래 옆에 어떤분이 흥분 하셨길래 멱살은 아니고 쇄골쪽 잡고 제발 그만 하시라고 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너무 흥분해서 야 너 나와 라고 해서 밖에 나와서 그 분이 경찰에 신고 하셨는데 경찰분들이 경찰이 이런걸로 싸우지 말라고 하고 서로 사과하고 전 큰일 날 까봐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과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 가시고 저는 그 분한테 한번 더 사과 할려고 가서 무릎 꿇고 ‘전 멱살잡고 협박할 의도 없었다 싸움 말릴려고 한거다 죄송하다’ 라고 무릎 꿇으면서 사과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처벌 받을만한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쇄골쪽을 잡고 다소간의 힘을 사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폭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사자간의 관계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설사 폭행이 된다고 해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별도로 고소를 하신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사과도 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 내지 쇄골을 잡았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사과하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