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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6.08.29
Q.
2교대 근무하는 회사로 주간 야간근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는 주간 11회 야간 11회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간 7회 야간 13회하는경우도 위반이 아닌가요
2교대 근무하는 회사로 주간 야간근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는 주간 11회 야간 11회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간 7회 야간 13회하는경우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이런식으로 하고있는데 저의는 의문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