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근무하는 회사로 주간 야간근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는 주간 11회 야간 11회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간 7회 야간 13회하는경우도 위반이 아닌가요

2교대 근무하는 회사로 주간 야간근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에는 주간 11회 야간 11회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간 7회 야간 13회하는경우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이런식으로 하고있는데 저의는 의문이 생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야간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근로계약서 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포괄임금제가 위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형태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어긋나는 근로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야근근로가 증가하는 만큼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