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_공인중개인 민사 소송가능?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경매진행 중 이며 현재마지막4차 경매예정입니다전 이제 한푼도 못받습니다 ㅠㅠ공인중개사 중개인을 민사로 소송하고싶습니다다가구 주택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2가구로 쪼개기 구조) 계약을 했습니다.(건출물 대장에는 한가구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는 아직 신고전)근데 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 기본 사항)에 보니 건출물 대장 위반건축물여부에(적법)이라고 체크하고위반내용(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혹시 그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가능할까요? ㅠㅠ한국공인중개사협에 전화해 보니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네요도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