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_공인중개인 민사 소송가능?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경매진행 중 이며 현재마지막4차 경매예정입니다

전 이제 한푼도 못받습니다 ㅠㅠ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민사로 소송하고싶습니다

다가구 주택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2가구로 쪼개기 구조) 계약을 했습니다.

(건출물 대장에는 한가구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는 아직 신고전)

근데 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 기본 사항)에 보니 건출물 대장 위반건축물여부에(적법)이라고 체크하고

위반내용(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가능할까요? ㅠㅠ

한국공인중개사협에 전화해 보니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네요

도와 주세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적법", "위반내용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허위 확인·설명에 해당하여 과실을 넘어 적극적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첫째, 건축물대장에 1가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2가구 구조였다는 점은 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둘째, "적법"이라는 명시적 체크와 "위반내용 없음" 기재는 중개사의 적극적 허위 확인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불법건축물 여부가 임차인의 계약 체결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구청 미신고 상태였으므로 중개사 입장에서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확인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실사 의무는 건축물대장 확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항변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임차인의 과실(주의의무 해태 여부)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중개사 과실 비율을 50~80% 수준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으므로, 전액 배상이 아닌 일부 감액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보증(공제증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별도로 공제기관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통상 1억~2억원 수준입니다.

    소송 전 준비서류로는 계약서 원본(해당 체크 항목 포함), 건축물대장, 경매 관련 배당표, 현장 구조 사진 등을 확보해 두시고, 중개사무소의 업무보증 가입 내역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적법'으로 기재한 사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을 통상 20~40% 내외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확인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시어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 유사사건으로 진행해서 승소한 적 있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0조)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란에 “위반건축물 여부: 적법”, “위반내용: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가구가 불법으로 쪼개진 구조였다면, 중개사가 이를 알았거나 통상적인 확인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으로도 한 가구로 되어 있었고 구청 신고도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중개사가 외형·현황만으로 위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또는 추가 확인의무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입증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만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를 통한 회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현장 구조를 보고도 이상 징후를 알 수 있었는지, **불법 구조가 전세보증금 미회수 위험과 연결되는 사정(선순위 임차인 수, 실제 호실 분할, 임대차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중요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