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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절제하는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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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해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세사기 내용은

전세금은 1억 3천이며, 근저당은 8억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 선순위 보증금 5억으로 써 있으나 실제는 14억이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차권 9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선순위 보증금 및 근저당 등등 봤을 때

건물 시세가 18억 상당이므로 안전한 매물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순위가 마지막이여서 한푼도 못돌려 받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승소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동으로 미변제 보증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판례는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이버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협회 청구 승소 로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고의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