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한 집에 대한 근저당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걸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계약 관련하여

처음에는 모아둔 돈 내에서 월세를 알아보러 갔다가, 지금 집을 중개사가 본인 지인 건물이라면서 전세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만들기 위한 대출 금액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중개사가 ‘업계약서를 쓰고 대출 받자, 만기 시에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고 하고, ‘문제되는 건 집주인과 은행인데 집주인은 본인 친구 와이프라 사정 설명하니 괜찮다고 했고, 은행에만 제가 업계약서에 있는 금액으로 계약하는 거라고 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는 줄 알고 계약했습니다

(대출 때문에 거의 두 달 간 은행과 부동산을 들락날락하고 이사도 미리 한 상황에 중개사가 문제 없다고 괜찮으니 그렇게만 얘기하면 대출 실행이 될 거라고 해서 진행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ㅠㅠ)

당시에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이사 날짜와 실제 대출 실행일이 약 두 달 가까이 차이가 났음에도 먼저 들어와서 살면서 대출 실행되면 갚으라는 둥, 관리비도 빼주겠다는 둥 편의를 봐주겠다고해서 계약했는데 지금 다른 입주민들과 얘기 나누어보고 상황을 정리해본 결과 제 생각에는 제가 입주할 당시에 나가는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여력이 안 되니 저를 전세로 받아서 제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봤을 때는 현재 방안을 찾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 별다른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 경매 낙찰 이후에 전체 금액 중 55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확보 가능할 것 같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 둔 상태이나 근저당과 다른 입주민들보다 후 순위라 사실상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가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더라구요

추가로 상담 당시 공단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무료로 지원 가능하다고 하여서 진행 예정입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건,

1. 민사 외에 형사를 추가 진행하면 더 좋을지

현재 입주민들끼리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단체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민사 외에 형사까지 하는 게 효과적인지, 진행하게 되면 함께하는 게 나은지, 업계약서 관련 정보를 모두 오픈해도 될지 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정보 공유 등에 관련하여는 제 결정인 것은 알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주신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고자 함으로 여쭈어 봅니다…

2. 중개사 관련 이슈

계약서상 중개사무소와 실제 계약한 중개사무소가 다른 곳입니다

대표자명과 계약했던 중개사 이름도 다르구요

계약했던 중개사 말로는 본인이 계약서상 중개사무소 대표의 대리인이라 괜찮다고 하였는데 지금 알아보니 그게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세입자 분들이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 상태인데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과 계약서상 부동산(사업자명은 바뀜)은 아직 영업 중으로 확인됩니다

상기 내용을 실제 계약했던 중개사와 계약서상 중개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앞서 있어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외 나머지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민사와 함께 형사 고소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보증금 돌려막기 목적으로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여럿일수록 기망(속임) 정황 입증에 유리하므로 오픈채팅방의 단체 고소에 합류하시길 권합니다.

    중개사도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에서 금지행위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실제 중개인과 계약서상 사무소 양쪽에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업계약서(실거래가보다 부풀려 쓴 계약서)로 대출받은 부분은 질문자님도 대출 관련 책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정보 공개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여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 진행 시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중개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체 형사고소 및 업계약서 문제

    임대인이 돌려막기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 고소는 수사 진행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을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수사기관이나 다른 입주민에게 밝힐 경우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나 업무방해 등으로 질문자님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동참 및 정보 공개는 이러한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중개사법 위반 및 내용증명 발송

    자격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중개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대표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계약서상 중개사무소와 실제 중개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망행위와 불법 대리 중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공단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되 업계약서로 인한 본인의 형사적 책임 소지를 인지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