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계약한 집에 대한 근저당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걸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계약 관련하여처음에는 모아둔 돈 내에서 월세를 알아보러 갔다가, 지금 집을 중개사가 본인 지인 건물이라면서 전세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계약 당시 보증금을 만들기 위한 대출 금액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중개사가 ‘업계약서를 쓰고 대출 받자, 만기 시에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고 하고, ‘문제되는 건 집주인과 은행인데 집주인은 본인 친구 와이프라 사정 설명하니 괜찮다고 했고, 은행에만 제가 업계약서에 있는 금액으로 계약하는 거라고 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는 줄 알고 계약했습니다(대출 때문에 거의 두 달 간 은행과 부동산을 들락날락하고 이사도 미리 한 상황에 중개사가 문제 없다고 괜찮으니 그렇게만 얘기하면 대출 실행이 될 거라고 해서 진행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ㅠㅠ)당시에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이사 날짜와 실제 대출 실행일이 약 두 달 가까이 차이가 났음에도 먼저 들어와서 살면서 대출 실행되면 갚으라는 둥, 관리비도 빼주겠다는 둥 편의를 봐주겠다고해서 계약했는데 지금 다른 입주민들과 얘기 나누어보고 상황을 정리해본 결과 제 생각에는 제가 입주할 당시에 나가는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여력이 안 되니 저를 전세로 받아서 제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집주인에게 연락해 봤을 때는 현재 방안을 찾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 별다른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알아본 바로는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 경매 낙찰 이후에 전체 금액 중 55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확보 가능할 것 같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 둔 상태이나 근저당과 다른 입주민들보다 후 순위라 사실상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가로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더라구요추가로 상담 당시 공단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무료로 지원 가능하다고 하여서 진행 예정입니다여쭈어보고 싶은 건,1. 민사 외에 형사를 추가 진행하면 더 좋을지현재 입주민들끼리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단체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만약 민사 외에 형사까지 하는 게 효과적인지, 진행하게 되면 함께하는 게 나은지, 업계약서 관련 정보를 모두 오픈해도 될지 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정보 공유 등에 관련하여는 제 결정인 것은 알고 있으나, 관련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주신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고자 함으로 여쭈어 봅니다…2. 중개사 관련 이슈계약서상 중개사무소와 실제 계약한 중개사무소가 다른 곳입니다대표자명과 계약했던 중개사 이름도 다르구요계약했던 중개사 말로는 본인이 계약서상 중개사무소 대표의 대리인이라 괜찮다고 하였는데 지금 알아보니 그게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다른 세입자 분들이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 상태인데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과 계약서상 부동산(사업자명은 바뀜)은 아직 영업 중으로 확인됩니다상기 내용을 실제 계약했던 중개사와 계약서상 중개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