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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말벌81

다부진말벌81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당해서 집경매나왔는데

공인중개사가 완선히 안전하다고 한 문자 내역이 있어요

2023년에 감액등기 할 예정이라고 계약서에 썼는데 알고보니 2021년에도 다른 임차인이 동일부동산에서 감액등기할 예정이라고 썼다고 하구요

민사소송 증거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민사소송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액등기할 예정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당시 감액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안전하다고 한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