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당해서 집경매나왔는데
공인중개사가 완선히 안전하다고 한 문자 내역이 있어요
2023년에 감액등기 할 예정이라고 계약서에 썼는데 알고보니 2021년에도 다른 임차인이 동일부동산에서 감액등기할 예정이라고 썼다고 하구요
민사소송 증거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민사소송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액등기할 예정이라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당시 감액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안전하다고 한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