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원룸 거주중이고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였습니다. 4월경 타은행에서 건물전체에 가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태이고 어제 근저당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경매물건 검색은 되지않던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주변 건물 낙찰시가 등을 고려하여 작성자님께도 순서가 와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통지가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