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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미려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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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 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원룸 거주중이고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였습니다. 4월경 타은행에서 건물전체에 가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태이고 어제 근저당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경매물건 검색은 되지않던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주변 건물 낙찰시가 등을 고려하여 작성자님께도 순서가 와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통지가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