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촉시간 급여와 실급여 차이가 많습니다보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던 중,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복리후생금은 주당 10시간 단축 기준으로 최대 월 55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체 급여 기준 약 7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보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구조에서는 오히려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혹시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회사 차원의 별도 보완 제도 등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