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촉시간 급여와 실급여 차이가 많습니다

보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던 중,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복리후생금은 주당 10시간 단축 기준으로 최대 월 55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체 급여 기준 약 7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구조에서는 오히려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회사 차원의 별도 보완 제도 등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손실을 완화할수 있는 추가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화사 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제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고용노동부의 추가지원을 문의해보세요

  • 근로기준법상 단축근로에대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특별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40시간 만근시 별도의 주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40시간보다 적은 단축근무자에게는 주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에 대한 규정은 완화할경우 이는 회사의 별도규졍으로 회사내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 모든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겁니다.

    다만 단축근로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하락여부, 추가인원고용등의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와 상의 해 보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