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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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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매일 1시간씩 단축근무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 기본급 4,500,000원, 월 식대 200,000원 직책수당 400,000원입니다.

모두 고정급으로 받기에 해당 위 급여를 합쳐서 7/8을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차감된 급여를 100% 지원해주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을 한도로 지급됩니다.(연장 기간은 10만원) 따라서, 귀하의 1시간 단축의 경우 차감된 급여의 100%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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