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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시끌벅적한스시
아주시끌벅적한스시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4.18
    Q. 직업군인일때 육아휴직을 쓰고 동일자녀에대해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급여첫째자녀에 대해 1년이상 육아휴직 사용했고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학연금대상인 대학교에서(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1년 2개월을 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현직장에선 남여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휴직을 허가했는데, 지난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받았다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국방부를 사업장으로 보고 직업군인(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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