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청년창업 관련,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 주소지 변경할 경우 절세 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만 30세, 첫 사업자 등록(2026.02.23 개업, 업종코드 722005, 사업장 위치는 자택인 서울 성북구)을 한 상태입니다.실제 수익은 4월 1일부터 발생할 예정이지만, 주변에서 사업자 통장의 이체 한도를 푸는 게 꽤 번거로우니 미리 준비해야 편하단 말에 1달 정도 빨리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그 이후에 세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생애최초 청년창업일 경우에 만 34세 청년이면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액 감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사갈 오피스텔이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곳이라, 금천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비상주 공유 오피스와 계약하고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아직 실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면 세액 감면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