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청년창업 관련,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 주소지 변경할 경우 절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만 30세, 첫 사업자 등록(2026.02.23 개업, 업종코드 722005, 사업장 위치는 자택인 서울 성북구)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 수익은 4월 1일부터 발생할 예정이지만, 주변에서 사업자 통장의 이체 한도를 푸는 게 꽤 번거로우니 미리 준비해야 편하단 말에 1달 정도 빨리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세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생애최초 청년창업일 경우에 만 34세 청년이면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액 감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오피스텔이 사업자를 낼 수 없는 곳이라, 금천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비상주 공유 오피스와 계약하고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직 실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면 세액 감면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서울시 안에서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 창업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간 100%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간 50%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이 달라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적이 없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창업하면 가능하나, 해당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셔야만 해당 지역 기준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