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 6조 최초 창업자의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온라인셀러를 준비중인데요.
지난 4월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할 경우, 조특법 6조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 사업자(이전X)를 내고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최초 창업자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사업개시나 소득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한 것인지..
소명이 가능하다면, 폐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세무사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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