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4일에 비과밀억제권역 및 나이 34세 미만으로 양주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하였고,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시작 하는데 기존 온라인을 해보지 않았던 터라 유지는 그대로 하면서 매장에 납품 하는 도매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100% 감면 부분에 지장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꾼거 말곤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업종은 반려동물용품쪽 입니다.사료 간식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