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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

24.05.14

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 (창업)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4일에 비과밀억제권역 및 나이 34세 미만으로 양주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하였고,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시작 하는데 기존 온라인을 해보지 않았던 터라 유지는 그대로 하면서 매장에 납품 하는 도매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 100% 감면 부분에 지장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꾼거 말곤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업종은 반려동물용품쪽 입니다.사료 간식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매는 창업세액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소매업에 해당하는 소득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도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고 중소기업특병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