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신청을 할 예정인데 과거에 폐업했던 기록때문에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2017년-2018년
업태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업
운영을 안해서 실질적 매출은 전혀 없었구요
궁금한점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과거에는 소매업이었으나 현재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조회되는데 해당 업종만 피해서 신청하면되는지
유튜브 영상제작 및 네이버 당근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pdf 형태의 컨텐츠를 판매할 예정이라 좀 헷갈리네요
업종만 다르게 들어가면 신규창업으로 혜택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연락이 너무 안됩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있으며,
신규 창업에 한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신규 창업에 해당 합니다.
동일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적용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적용 업종에 해당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초기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과거 실적이 전혀 없다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하나,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