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업종 잘못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한지 1년 정도 지났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소득세 감면으로 찾아보니 당시에 하는 일에 맞는 업종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 : 그외 기타 분류되지않은 개인 서비스업으로
신청했는데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니
제 업무가 기술 서비스업과 일치하는 거 같아서
업종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업종 변경을 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업무는 처음부터 기술 서비스업이 맞았는데
단순 정정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 업종이 기술서비스업이 맞을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종을 잘못 정정했다고 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창업시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를 제외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 되는 업종으로 창업 되었고 실제로 해당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만 수행하였다면, 당초 업종을 잘못 정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정정신고를 하고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이 기술 서비스업이었음은 질문자님이 소명(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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