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이번 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가서 제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니, 담당자분이 업태와 종목을 이걸로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은 저와 다른 업태와 종목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봐도 잘못 등록한 것 같아서 업종을 민원봉사실에 가서 다시 정정했습니다.
정정하기 전과 후 둘 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이기는하나, 업태와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준비/대응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