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사항이 청년창업감면제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는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제도이고, 부가세와는 상관이 없는 혜택입니다.
만약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때 '세세분류'가 같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통신판매업이라도 세세분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 똑같은 업종코드로 등록을 하신거라면 창업감면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