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떳떳한올빼미267
과거 2018년도에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나 시작도 안하고 매출없이 사업자를 폐기했습니다.
업태는 도매및소매 / 종목 전자상거래업
현재 2022년도에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업태는 전자상거래 / 종목 도매및소매 , 건가보조식품 소매업 입다
지역은:대구 나이는 만33살
이런경우에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할수있을가요?
어떤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쪽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ㅠㅡ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18년도 사업장이 실적없이 폐업을 했으므로 22년도~26년까지 5년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 감면을 못받았다면 과거 연도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