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세액감면 해당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과거 2018년도에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나 시작도 안 하고 매출없이 사업자를 폐기했습니다.

업태는 도매및소매 / 종목 전자상거래업

현재 2022년도에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업태는 전자상거래 / 종목 도매및소매, 건가보조식품 소매업 입다

지역은: 대구 나이는 만33살 이런경우에 청년창업세액 감면을 할수있을가요?

어떤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쪽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ㅠ-ㅠ

2번째 사업자라면 안된다는

말이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한 것이며 22.23년도를 감면받으시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24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