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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파워풀한야크
제가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해당되는 비과밀 억제권역, 청년 나이에 해당됩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낸 개인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 업종이며, 동일한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해당 사업자로 영위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만을 영위하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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