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 첫창업종소세면제에 대해 질문

만34세 첫창업 종소세면제 지금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오픈하고 올해 첫신고에요 저코드로는 혜택받을수없나요 없다면 되는 업태추가해서 올해신고해도 될까오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만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인 경우에만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에 감면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