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업종 추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을 받아 창업을 하려하는 한 시민입니다. 통신판매업 창업세액감면 대상 사업자가 추후 유통전문판매업 업종을 추가하여 oem제품(제조업인정되지않는) 또는 odm제품을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매출로 잡혀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 첫 사업자등록 시 유통전문판매업을 통신판매업과 동시에 넣는 경우와 추후에 추가업종으로 넣는 경우 매출세액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업종을 추가할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발생하는 매출만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며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매출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