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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다매56
색다른바다매5624.03.1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성의류 오프라인,온라인 같이 오픈준비중인 예비 초보사업자입니다. 오프라인가게하면서 네이버스토어팜도 같이 운영할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하려고 알아보던중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을 알게돼서 혜택을 받고싶은데요.
조건 업종에 통신판매업은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업종을 먼저 통신판매업을하고 그후 추가사업자 업종에 소매업을 추가 시키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헷갈리네요.
만약 그렇다면 처음에 통신판매업 신고에 주소를 집주소말고 오프라인매장주소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오프라인 부동산 계약은 끝낸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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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창업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을 하고 소매업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세법상 정하는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셔야만 통신판매업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업종을 추가하시더라도 창업세액감면대상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