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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레오파드35

정겨운레오파드35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 등록 문의 드립니다!

23.10월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고 24.4월에 폐업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나 매출이 없었고, 심지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폐업 취소를 한다니까 아무런 사업 기록이 없다고 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oem제조를 해서 영양제를 팔려고 합니다.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Q1. 이때 제조업+전자상거래 같이 사업자를 내면 창업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Q2. 다시 만들면서 서울 -> 권역지역외 지역에 내려고 하는데 100%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간략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업장이 아무런 실적이 없고 폐업을 하였으므로 신규사업장은 예규상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