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 적용여부?
21년 12월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주업종코드 525105, 주업태 소매업, 주종목명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간이과세자
22년 2월 폐업했고 매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여 공예품을 팔려고하는데 신규사업자 개설 시 전자상거래 종목으로 신규사업자 개설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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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매출이 전혀 없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신규사업장이 창업세액감면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업종이라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업은 모두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