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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 적용여부?

21년 12월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주업종코드 525105, 주업태 소매업, 주종목명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간이과세자

22년 2월 폐업했고 매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여 공예품을 팔려고하는데 신규사업자 개설 시 전자상거래 종목으로 신규사업자 개설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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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매출이 전혀 없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신규사업장이 창업세액감면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업종이라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과 전자상거래업은 모두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