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폐업을 했었습니다.

당시 매출은 1천만원 이하 였습니다.

그 후, 23년도에 똑같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창업하여 영위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 만든 사업자로 인해서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폐업한 사업자를 다시 재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를 동일시 한다면 혹시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가능할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셨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