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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충실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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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2.24
    Q. 중도퇴사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의 경우 연차지급 및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연차 지급은 보통 회계년도(매년 01.01) or 입사년도(개인 입사일 기준~1년)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해당 회사는 매년 연차 지급은 회계년도로 정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퇴사자의 경우 매년 초에 생긴 연차(15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예시)21.04.12 (입사)~ 21.12.31 => 연차 월1개씩 생성 => 모두 소진22.01.01 ~ 22.12.31 => 연차 15개 생성 => 모두 소진23년도, 24년도 동일 소진25.01.01 ~ 25. 03.31(퇴사예정일) => 연차 15개 사용 가능..?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15개 연차를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25년도 근무를 모두 채우지 않았으니 1달에 1개씩 생겨서 3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관련 규칙이나 근로조항이 있을까요..?도움 요청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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