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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충실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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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의 경우 연차지급 및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 지급은 보통 회계년도(매년 01.01) or 입사년도(개인 입사일 기준~1년)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연차 지급은 회계년도로 정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퇴사자의 경우 매년 초에 생긴 연차(15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예시)

21.04.12 (입사)~ 21.12.31 => 연차 월1개씩 생성 => 모두 소진

22.01.01 ~ 22.12.31 => 연차 15개 생성 => 모두 소진

23년도, 24년도 동일 소진

25.01.01 ~ 25. 03.31(퇴사예정일) => 연차 15개 사용 가능..?

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15개 연차를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25년도 근무를 모두 채우지 않았으니 1달에 1개씩 생겨서 3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관련 규칙이나 근로조항이 있을까요..?

도움 요청해봅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속 사용도 가능).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익년도에 생기는 개념입니다

    또한 휴가 사용에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몇 개, 언제 쓰는지

    직원의자유입니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