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의 경우 연차지급 및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 지급은 보통 회계년도(매년 01.01) or 입사년도(개인 입사일 기준~1년)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연차 지급은 회계년도로 정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퇴사자의 경우 매년 초에 생긴 연차(15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예시)
21.04.12 (입사)~ 21.12.31 => 연차 월1개씩 생성 => 모두 소진
22.01.01 ~ 22.12.31 => 연차 15개 생성 => 모두 소진
23년도, 24년도 동일 소진
25.01.01 ~ 25. 03.31(퇴사예정일) => 연차 15개 사용 가능..?
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15개 연차를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25년도 근무를 모두 채우지 않았으니 1달에 1개씩 생겨서 3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관련 규칙이나 근로조항이 있을까요..?
도움 요청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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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속 사용도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익년도에 생기는 개념입니다
또한 휴가 사용에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직원이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몇 개, 언제 쓰는지
직원의자유입니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