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출근 관련(거부권 등)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월~금, 하루에 9시간(점심시간1시간)씩 일하고있고, 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지금까지 주말은 출근하지 않았는데, 상사가 특정일자(토요일)에 하루 출근(외근)할 것을 지시했고 하는 업무는 평소 출근과 동일한 일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1) 이 경우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2) 출근을 한다면 대체휴일을 받게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수당(ex.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을까요?3) 8시간 이상 근무하게된다면 수당이나 대체휴일에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