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출근 관련(거부권 등)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월~금, 하루에 9시간(점심시간1시간)씩 일하고있고, 계약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은 출근하지 않았는데, 상사가 특정일자(토요일)에 하루 출근(외근)할 것을 지시했고 하는 업무는 평소 출근과 동일한 일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2) 출근을 한다면 대체휴일을 받게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수당(ex.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을까요?
3) 8시간 이상 근무하게된다면 수당이나 대체휴일에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면 8시간 이상 근로시 임금의 100%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휴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추가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토요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시급으로 받으시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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