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야간근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주 목요일 22시에서 익일6시 까지 근로후 금요일 정상 출근 해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연장 및 야간근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불이익등이 있을 까요?
그리고 원래는 연장 및 야간근로가 금요일마다 실시 하였었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해서 목요일로 옮긴것입니다
만약 금요일에 22시에서 익일6시 까지 근로후 토요일 주말이라 쉬면된다는 회사의 논리가 맞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 근로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약정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변경 후에는 해당 근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거부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사유가 있어
거부했는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 약정하지 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익일 0시부터 6시까지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금요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