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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곰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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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근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주 목요일 22시에서 익일6시 까지 근로후 금요일 정상 출근 해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연장 및 야간근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불이익등이 있을 까요?

그리고 원래는 연장 및 야간근로가 금요일마다 실시 하였었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해서 목요일로 옮긴것입니다

만약 금요일에 22시에서 익일6시 까지 근로후 토요일 주말이라 쉬면된다는 회사의 논리가 맞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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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 근로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약정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변경 후에는 해당 근로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 확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거부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사유가 있어

      거부했는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 약정하지 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익일 0시부터 6시까지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금요일 근로).